금융/정부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하고 2년간 최대 1200만원> 총정리 (by하루살이)

harusary 2023. 8. 3. 09:16

안녕하세요. 하루살이입니다.

 

청년고용 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이 글 하나로 완벽이해 하실 수 있도록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I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II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I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II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