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정책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120만원 지급, 7월 17일까지 접수 총정리 (by하루살이)

harusary 2023. 7. 9. 15:39

안녕하세요. 하루살이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의 모든 것을 이 글 하나로 완벽이해 하실 수 있도록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i.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ii.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iii.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iv.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i.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인데요.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iii.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이번 2차 모집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같으면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평일 09:00~18:00)

- 경기도 청년기회과 : 031-8008-3446(3474)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FAQ 참조

 

 

iv.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