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대금리(3.6%)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완벽정리 (by 하루살이)

harusary 2023. 6. 27. 15:16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야. 여기서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돈을 저축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택을 사고 싶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고 그 동안 계속 저축을 해야 해. 그러면 국가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저축을 유지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 우대금리 요건,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이 각각 달라. 밑에 알려주는 각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래.

 

[혜택 세부내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야.
먼저, 우대금리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서 알아보자.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우대금리를 보면 저축기간 2년 이상 ~ 10년 이내 일 때 총 8년간 연 3.6% 금리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다음으로,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어.
  •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금액을 보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하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15.6%를 과세하는 것과 대비해서 500만원 * 15.6% = 78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입 대상 요건]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  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